“지금껏 나만 생돈 내고 자취했어?”…월 20만원 받는 청년, 조건 보니 [모르면내손해②]
집값·셋값 상승에 커지는 주거비 부담
월세 지급에 임대 주택까지 정부 지원
◆ 3040 자산지키기 ◆
![모델 주우재가 수저게임 중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KBS 홍김동전 갈무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k/20260116153912571nzwv.png)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주거 정책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임대료 절약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거론된다.
이 제도는 월세살이 중인 청년이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매달 분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월 지원 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자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53만8543원이고, 3인 가구 원가구 중위소득 100%는 535만9036원이다.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k/20260116153912840ojqo.jpg)
반면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라면 수혜 기간 종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챗GPT]](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k/20260116153914192fici.png)
이 제도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미혼 청년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만 19~39세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수적이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임대 조건은 1순위가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의 50% 수준이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에 혼인할 경우에는 재계약 5회가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연 4회(매년 3·6·9·12월) 정기적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국토부 마이홈포털에 게재된다. LH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의 공고도 모아볼 수 있다. 관심 공고 알림 설정이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 두면 관심 공고가 뜰 때마다 메시지 알림을 보내 준다.
![[국토부 마이홈포털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k/20260116153915557kgsi.png)
소득·자산 기준 역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우선순위별로 나뉜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산정된다. 시중은행 대출이자와 비교하면 초저금리인 셈이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고,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5회 재계약이 허용된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대규모 정기 모집을 하고, 이후에 수시 모집 형태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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