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DB형 손해"…근로자 손실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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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확정급여(DB)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했을 때 손실 가능성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DB형 가입자는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을 선호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기금형 퇴직연금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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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원리금 보장 수요 외면"
"연금 사회주의 확산" 지적도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확정급여(DB)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했을 때 손실 가능성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로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면 ‘연금 사회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나 사업주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 원금보장형에만 돈이 몰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먼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49.7%)을 차지하는 DB형에선 기금형 도입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정해져 있다. 퇴직연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률이 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연금 총액은 바뀌지 않는다. 사업주의 퇴직급여 부담만 줄어들 뿐이다.
반면 경제위기 등이 벌어져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주가 파산하면 DB형 가입자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DB형 가입자는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을 선호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기금형 퇴직연금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각 회사가 제도 유형(DC·DB형, 계약·기금형 등)을 정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는 구조다. 회사가 계약형이 아니라 기금형 퇴직연금만 운영할 경우 근로자는 기금형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나 정치권이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현재 발의된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을 보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 동원된 것처럼 (기금형) 퇴직연금도 정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 민간 금융사가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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