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감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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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이번 무고 혐의 판결 이전에도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낮아졌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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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재판부, 합의·반성 참작해 감형
![오태완 의령군수.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k/20260113164201991anyg.png)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 과정이 무고 혐의로 인정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 군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군수는 선고직후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군수는 이번 무고 혐의 판결 이전에도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낮아졌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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