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무단 촬영 中 10대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025년 4월7일자 온라인뉴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 입건 등>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에 대한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사건처럼 보지 말고 철없는 아이들의 범법 행위로 관용 있게 봐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배후가 있어서 지시와 지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기재돼 있지만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라며 "취미활동 차원에서 사진을 찍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모관계가 아니라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했을 뿐"이라며 "중국은 법률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차례와 2차례 한국에 입국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은 중국 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간 무전을 감청하려 했으나 두 차례 모두 주파수 맞추는데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게시해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A군 등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사진 유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했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목적은 없었다며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는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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