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고 신고하신 분? 어, 여기가 아니네”…엉뚱한 곳 간 119,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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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수영장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장소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곳으로 구급 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병원 이송이 지연됐고, 그 사이 요구조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께 "A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에서 40대 강습생 B씨가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119상황실은 사고 장소를 잘못 인식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A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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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구조됐던 40대 병원 이송 후 숨져
![119 구급대.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k/20260113161503244natm.jpg)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께 “A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에서 40대 강습생 B씨가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119상황실은 사고 장소를 잘못 인식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A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출동 지령을 받은 구급대는 약 7분 만에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지만 수영장을 찾지 못했다. 이후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은 다른 곳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오출동 사실을 인지했다.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센터 수영장’으로 인근 구급대를 다시 급파했다. 구급대는 약 8분 뒤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문제가 된 ○○센터는 과거 A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한 이력이 있는 시설로, 이로 인해 상황실이 사고 장소를 대학 본교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영 강습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구조해 물 밖으로 옮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구급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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