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마라톤 발언'…"비상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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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마라톤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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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마라톤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늦은 시간에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관계자들 결심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추가로 기일을 잡았다. 이날은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남아 있어 철야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각자 주제를 나눠맡아 그 안에서 다시 목차를 나눠가며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6~8시간 정도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위법하고 헌재의 관련 기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특검의 수사는 위법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부정선거론도 계속해서 나왔다. 변호인단은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6년이상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있다"며 "선거를 통해 형성된 대의기관과 국가기구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련한 과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거론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시작하며 "가급적 재판부에서는 오후 5시까지는 끝나야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최종변론을 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정해져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 특검팀은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지난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이 모두 마무리되면 선고 공판은 다음달쯤 열릴 전망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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