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김희원 기자 2026. 1.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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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지난 2024년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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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희원 기자]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지난 2024년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 편집판'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무단 공개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대표 재직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역시 재판에 출석해 업계 관행상 감독이 자신의 채널에 작업물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반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해 용역계약을 위반했다"며 "크리에이터라는 이유로 계약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한국 김희원 기자 khilo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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