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協 "시도통합 특별법에 자치분권 강화 담겨야"

이영주 기자 2026. 1.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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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자치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통합 이후에도 현행 자치구의 사무 권한은 원칙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도시계획 일부, 각종 인허가권, 생활 SOC 관리 등 주민 밀착형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로 추가 이양돼야 한다"며 "이후 특별법에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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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구청장협의회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시도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사진 = 광주시구청장협의회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자치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도 행정통합은 중앙집권적 통합이 아닌 자치분권형 통합이어야 한다. 광역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는 역할에 집중하고, 그 권한을 받아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합 이후) 광역은 미래산업, 광역교통, 인구소멸 등 거시적 과제를 담당하고 기초는 교육·복지·환경·도시관리 등 민생 사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별법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통합 이후에도 현행 자치구의 사무 권한은 원칙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도시계획 일부, 각종 인허가권, 생활 SOC 관리 등 주민 밀착형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로 추가 이양돼야 한다"며 "이후 특별법에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입법 무력화를 막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자치입법권,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의 비율 법정화와 같은 자치재정권 확보, 인사·조직 자율권 특례 부여 등 자치조직권도 담겨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법인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현재 방위 개념으로 지어진 자치구들의 명칭 변경 및 해당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적용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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