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체포 촉구한 50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2026. 1.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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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시민 활동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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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시민 활동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시민 활동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와 북구 일대에서 1t 봉고차에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고 적힌 표지물을 붙인 채 확성장치를 이용, 그를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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