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중대범죄”…맞대응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에서 사소한 일로 화가 났다고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매년 4000건 이상 보복운전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최근엔 경차가 자신의 벤츠를 앞질렀다고 보복운전을 한 사례, 보복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60대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 임산부가 탄 차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50대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국민신문고·경찰민원포털에 신고
단순 교통위반 아니어서 ‘처벌 수위’ 높아
협박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도로에서 사소한 일로 화가 났다고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매년 4000건 이상 보복운전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최근엔 경차가 자신의 벤츠를 앞질렀다고 보복운전을 한 사례, 보복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60대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 임산부가 탄 차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50대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보복운전은 차를 흉기처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차를 위협하는 행위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상대 차량 앞을 막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며 위협하는 행위 ▲갑자기 멈춰 서서 욕설하는 행위 ▲뒤쫓아가 일부러 들이받는 행위 ▲바짝 뒤따르며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깜박이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당하면 차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신 보복운전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목격자 확보도 괜찮다.
그런 다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할 수 있고, 확보한 증거로 국민신문고·경찰민원포털·안전신문고에 신고해도 된다.
보복운전은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니라 중대 범죄에 속해 처벌 수위가 높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차를 파손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협박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행정처분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돼 1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고, 불구속 입건은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