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불법촬영 10대 중국인측 “사진 찍기가 취미…철없는 행동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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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등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를 돌며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 고교생들이 13일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2024년 초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의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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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10대 A 군 등 2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 군사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4년 초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의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 중국인 2명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와 자국에서 제조된 무전기 등을 소지하고 지난해 3월 18일 입국했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에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군 등이 배후가 있어서, 배후의 지시와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고 고교생이다”라며 “배후가 있는, 큰 엄청난 사건처럼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들은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A 군 등은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관한 불법 촬영물 일부를 중국 메신저인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자기 행동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B 군과 공모하거나 국내 군사상의 이익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B 군은 A 군의 사진 유출 및 감청 시도에는 관여한 바 없지만 무단 촬영 범행은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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