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지방 선거구 획정 속도 내야"

강주영 2026. 1.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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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의원들이 오는 6월 예정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최호정 회장 겸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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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19일까지 선거법 개정 명령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불발 우려

전국 17개 시도 의원들이 오는 6월 예정된 올해 지방선거 불발을 우려해 국회에 입법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현장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전국 17개 시도 의원들이 오는 6월 예정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최호정 회장 겸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헌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에 따라 올해 2월19일까지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20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데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국회는 조속히 입법 의무를 다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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