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들러리 세웠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공개 후폭풍···자문위 6명 ‘반발’ 동반 사의

유선희 기자 2026. 1.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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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정 정례회의서 사퇴 발표 예정
“논의 사항 미반영···개혁에 반한다”
자문위, 정부 검찰개혁안에 불만 증폭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논의 향방 주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지난 12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별관에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했는데 이는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사퇴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에선 이번 정부안에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관해서 논의했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안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선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최소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 ‘중대범죄 수사력 보존’ 강조한 정부···“제2의 검찰청” 비판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21800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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