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 면제' 거짓글 쓴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제주방송 신동원 2026. 1.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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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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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표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글을 게시한 지 약 10분 만에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은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되고,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 자녀에게 피해를 끼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당협위원장은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한편 이 당협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달 초 이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기념 촬영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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