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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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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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부터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어 오던 천대엽 행정처장은 2년 만에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1~22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해 이론과 실무, 사법행정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에는 재판연구원 증원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의 업무를 맡았다.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도 담당해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으로 주요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작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같은 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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