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소청법·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원점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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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3일 정부가 전날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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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3일 정부가 전날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 백선희·차규근·강경숙·황운하·김선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혁신당은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라며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청 수장의 명칭조차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며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다”고 했다. 혁신당은 “(국민들은) 검사 사무가 완전히 재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간판만 갈아 끼운 채 검찰의 신장개업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정부가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숨겨놨다는 주장도 폈다. 혁신당은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며 “그러나 이 규정(형사소송법 196조)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96조(검사의 수사)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혁신당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검찰의 수사부서를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놓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잠시 위탁해 두었다가, 훗날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공소청과 통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은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검사,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소청, 공소청과 분리 독립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관철되는 형사소송법. 이것이 완전한 의미의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이전 정부의 검찰과)다르다’고 하는데, 개 키우는 사람이 ‘우리 집 개는 안 문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모든 개는 문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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