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李정부 검찰은 다르다? ‘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같은 얘기”
공소청법, 기존 검찰청법 복사붙여넣기 수준
획기적 개선안 없으면 靑 봉욱 수석 책임져야”


13일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제2 검찰청법’으로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분식쇼’다. 이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이며 무늬만 개혁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다”며 “검사적격심사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없다면 공소청이 수사 권한을 획득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기소-수사 분리하는 그 취지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달려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계획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 곧 지방선거 일정인데, 올 6월 되면 국회가 재구성돼 법안 심의와 의결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때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각종 검찰개혁법안 입법이 올 3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4월에는 형사소송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는 “정부조직법상 올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시행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4월 2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돼야 한다”며 “이를 역산하면 2개 법안이 3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입법 후 적어도 6개월의 시행령 마련 시간을 둬야 한다”며 “4월 2일까지는 형사소송법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주무했던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전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날렸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뭅니다. 흔히 듣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당정 갈등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커지는 분위기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일각에서 이(검찰개혁)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데,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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