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BJ 후원해 사실상 관여한 시청자 161명 검찰 송치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미성년자 성 착취 행위에 사실상 관여한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A씨 등 1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성 착취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 금액이 충족되면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고, 이에 따른 벌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 금액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원에 달했다. BJ들은 벌칙 수행을 명분으로 B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방조는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제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의미한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제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낸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후원금 전달자 280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계좌 중복 사례와 형사 미성년자 등을 제외했다.
앞서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송출한 BJ 8명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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