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 아녔다' 무면허 운전 방치 PM업체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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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증 없이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 등 공유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PM 대여 업체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PM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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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서는 면허 인증..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적용 첫 사례
경기남부 PM 교통사고 중 18세 미만 38% 달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면허 인증 없이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 등 공유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PM 대여 업체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10월 29일 경찰이 청소년들의 PM 무면허운전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업체를 송치한 첫 사례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2024년 경기남부지역 PM 교통사고는 641건으로, 이중 18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는 248건으로 전체 사고의 38%에 달했다.
A사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이용자가 단속된 업체다. A사 PM을 이용하다 무면허로 단속된 이용자들은 ‘PM 이용 과정에서 면허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용 약관 △플랫폼 운영방식 △PM 단속자료 △유관기관 협의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업체와 대표자가 이미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사는 실제로 경기도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증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기술적· 관리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의 이러한 운영방식이 관리소홀 차원을 넘어 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무면허 이용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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