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 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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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손주돌봄수당 등 제주지역 사회복지 예산으로 2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다.
또 읍·면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새로 지원되고,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중식비 지원도 시작된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넓어지고,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단가 또한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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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비중, 도 전체 예산의 25% 처음 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4% 증액한 1조9726억원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전체 예산 7조7874억원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이 25.3%로, 제주도 출범 이래 처음 25%를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7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4%나 증가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운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인당 30만원, 2인 45만원, 3인 60만원을 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돌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자격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2월 1일부터 손주 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또 읍·면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새로 지원되고,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중식비 지원도 시작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가 처음 지원된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넓어지고,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 지원 단가 또한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도 초·중·고 모두 1만원씩 인상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와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이 인상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는 올해 228만원에서 내년 24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에서 395만20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월 최대 43만2000원에서 4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