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복역 중인 가해자, 멈추지 않는 ‘보복 협박’에···징역 3년 추가 구형
김준용 기자 2026. 1. 13. 11:01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과 모욕,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사건 가해자 A 씨의 결심공판을 12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B 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특별한 범행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범죄 증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를 요청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정해졌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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