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복·협박 일삼은 ‘부산 돌려차기男’…징역 3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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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쫒아가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숨지게 하려고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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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해당 발언은 A씨가 출소한 후 개인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2023년 1월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B씨의 주소를 알게 됐으며, 수감자들에게 송장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해 기절시키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부산구치소 수감 중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 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으며,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유튜버 A씨만 수많은 구독자와 조회수, 돈을 벌면서 혼자만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2년여 동안 변호해 준 변호사님께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쫒아가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숨지게 하려고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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