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7년 법정 다툼 마침표…故 이우영 유족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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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7년여 만에 마침내 종결됐다.
대법원이 출판사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 측 계열사인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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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제도적 보완으로 유사한 비극 반복되지 않아야"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7년여 만에 마침내 종결됐다. 대법원이 출판사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 측 계열사인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헌법적 쟁점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형설앤 측이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기존 사업권 계약의 유효성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형설앤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의 생산·판매·반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창작자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가족 이야기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되며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우영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 관련 사업권 전반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이유로 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출판사는 2019년 이 작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작가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1심에서는 유족이 출판사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은 뒤집혔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과 갈등 속에서 이우영 작가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고, 이후 유족이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김동훈 대책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건 경과를 정리한 백서 발간과 함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창작자와 제작사 간 계약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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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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