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행안부 밑으로…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이자연 기자 2026. 1. 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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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을 폐지한 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안이 공개됐습니다. 9가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합니다.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범죄와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등을 포함한 9개 중대범죄로, 지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져갑니다.

본청을 두고, 전국 6개 광역권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3천명 규모로 꾸려져 매년 2만건가량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해 반발이 나왔습니다.

수사사법관이 법률가인 검사들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검찰청과 비슷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대한민국은 결코 도로 검찰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수사사법관은 검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 5급 이상의 전문수사관도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과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거라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검사가 정치에 관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공소청의 최고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헌법상 정해져 있는 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합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황주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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