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8년 만에 유족 승소 마무리

김소연 2026. 1. 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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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8년 만에 종결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우영과 출판사 간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하고 장 대표와 형설앤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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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화 '검정고무신'

배우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8년 만에 종결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이우영이 그림을,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맡아 완성한 만화다. 이후 2008년 장 대표와 형설앤, 이영일 작가가 사업화 과정에 참여해 세 차례에 걸쳐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 파생물에 대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지만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소송 과정에서 이우영이 사망하면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우영과 출판사 간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하고 장 대표와 형설앤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용을 금지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우영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은 유족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동훈 대책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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