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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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윤제 특검보는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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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 재판부 교체 요청한 尹측
“최대한 협의해 진행할 것” 돌연 철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윤제 특검보는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은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철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주 3∼4회 재판 기일을 집중 지정했는데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최대한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날 오후 6시경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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