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대한항공·쿠팡·공천헌금 사안 포함”

김한솔·박하얀 기자 2026. 1. 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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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위원장 “징계 시효·사안 중대성 등 종합적 고려”
밤 11시까지 9시간 심의···15일 의원총회서 추인 절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12일 제명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제명 결정 사유는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 공천 헌금 수수 등이 포함됐다.

한 원장은 구체적인 제명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공천 헌금 의혹이 징계 여부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 시효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한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당규상 김 의원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의 징계 시효가 지나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까지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진행한 심의 결과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사안들로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김 의원이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최고위 보고 및 의총 추인 절차는 보류된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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