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金, 재심 청구 가능성(2보)

김일창 기자 김세정 기자 2026. 1. 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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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규 제7호 제29조에 따르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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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징계안을 오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한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절차는 복잡해진다. 당규 제7호 제29조에 따르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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