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때 속도 보니 참담

광주일보 2026. 1. 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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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항공기가 둔덕과 충돌한 순간의 속도가 시속 232㎞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고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돌가속도는 최대 6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수준으로 추산돼, 피해자들은 4t이 넘는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수준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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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32㎞로 둔덕과 충돌…4t 화물차에 치이는 충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항공기가 둔덕과 충돌한 순간의 속도가 시속 232㎞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고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돌가속도는 최대 6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수준으로 추산돼, 피해자들은 4t이 넘는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수준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계산됐다.

12일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지점별 평균 속도를 계산한 결과 동체착륙 지점(a지점)에서는 시속 374㎞, 활주 마찰 시작 지점(s지점)에서는 시속 374㎞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충돌 직전 지점(e지점)까지 시속 280㎞로 속도를 줄였고, 충돌 지점(c지점)에서는 시속 232㎞의 속도를 보인 것으로 계산됐다.

각 지점은 동체착륙을 시작한 a지점을 0초로 봤을 때 각각 s지점 15초, e지점 25초 이후, c지점 30초 직전에 해당하는 곳이다.

사조위는 충돌 시 인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2가지 상황으로 나눠 가정했다. 실제 충돌은 지면 특성, 충돌 각도, 구조 변형 등 변수가 많아 단일 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조건을 달리 적용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가정한 상황은, 지면의 ‘유효 질량’과 기체 질량의 비율을 0.5 이상으로 가정하고, 충돌이 지속되는 시간을 최대 0.1초로 놓고 계산했다. 지면의 유효 질량은 충돌 순간 실제로 충돌에 참여해 힘을 주고받는 ‘지면의 일부’를 가상의 질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 조건에서 사조위는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최소 20G 이상이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로 가정한 상황은 충돌 직전 속도와 충돌 직후 속도의 비율을 0.1~0.4로 두고, 충돌 지속시간을 0.1초로 가정해 계산했다. 충돌 전후 속도 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이 경우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가속도는 40~60G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60G의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질 경우, 몸무게 70㎏의 성인 남성이 4.2t 무게의 충격을 받게 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면서도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4년 12월 29일 태국 스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당시 여객기는 착륙 과정에서 기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해 방위각(로컬라이저)시설물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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