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매니저, '절도 사건' 판 키운 장본인 "현재 같은 변호사 선임..소름 돋아"

최신애 기자 2026. 1. 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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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도둑 사건'의 판을 키운 사람으로 전 매니저 B씨가 지목됐다.

이날 이진호는 앞서 박나래 집 절도 사건 당시 '내부자 소행'을 의심한 당사자가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인 A씨가 아닌 전 매니저 B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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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박나래 '도둑 사건'의 판을 키운 사람으로 전 매니저 B씨가 지목됐다.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 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앞서 박나래 집 절도 사건 당시 '내부자 소행'을 의심한 당사자가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인 A씨가 아닌 전 매니저 B씨였다고 밝혔다. B씨는 스타일리스트를 의심하며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 수사에 협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이진호는 "박나래가 도난 사건 당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다. 본인 집에 도둑이 들어서 털렸으면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게 의문이었다"며 "변호사를 연결해준 인물이 박나래가 분실했던 고가의 가방을 찾을 경우 성공보수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고가의 가방을 찾아주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이상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호는 "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무려 3300만 원을 주고 선임했다.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 웬만하면 500~1000만 원에 결정된다. 특히 변호사 선임 역시 절도 사건이 마무리 되던 이틀 뒤에야 이뤄졌다. 변호사가 할 일이 거의 없었다"며 변호사 선임을 주도했던 인물이 전 매니저 B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밝혀진 범인은 외부인이었고, 박나래는 가방 등 고가의 물품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성공보수는 B씨가 변호사에게 잘 얘기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잘 처리 됐다더라. 성공보수의 경우 B씨가 소통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변호사가 B씨에게 얘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진짜 소름 돋는 건 박나래에게 갑질, 주사이모 등 문제 제기를 한 B씨의 변호사가 절도 사건 당시 수임했던 변호사"라고 밝혔다.

또한 이진호는 B씨의 남자친구의 말을 빌려 "B씨가 박나래와 분쟁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했던 통화를 함께 들었다. 당시 성공 보수 얘기도 나왔는데 소송에서 이기는 것 뿐 아니라 합의를 해서 마무리 되더라도 변호사에게 10% 성공 보수를 주겠다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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