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이혼조정시 합의사항과 쟁점

합의이혼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부터 진행한다.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이혼조정에서 다루는 합의내용은 크게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와 이혼에 부수적인 합의사항으로 구성된다.
주요 합의내용과 쟁점으로는 첫째, 이혼조정은 부부쌍방이 이혼을 합의하는지부터 조정한다. 한쪽 당사자라도 이혼을 원치 않으면 다른 것은 합의를 볼 필요도 없이 조정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된다.
두번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중 공동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각자의 기여도, 재산의 종류·가액 등을 고려하여 비율과 분할방법을 정한다.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명시신청,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를 한다.
세번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다. 폭행, 외도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다. 판결로 인정하는 액수는 대체로 당사자가 희망하는 기대치에 못미치는 경향이 있고 당사자가 이혼의 귀책사유를 다투는 것 보다는 재산분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네번째,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결정한다. 친권은 여권신청, 취학신청에 부모로서 법률상 대리권을 가지며 실질적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과는 구별된다. 공동친권도 인정되나 이혼의 성질상 공동양육은 이례적이다.
다섯번째, 양육비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정한다. 자녀나이 부모소득에 따라 나눈 양육비기초산정표를 참고해 액수·지급방식을 정한다.
여섯번째, 면접교섭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데 시기·방법을 정한다. 기타 연금분할, 부제소합의도 논의될 수 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이 있다.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한번 성립된 조정은 번복하기 어려워 자신의 권리와 장기적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합의해야 한다. 단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기판력이 없어 경제사정 변화 등의 이유로 변경 가능하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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