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엑스’ 미신고 거래소 지정…빗썸 조사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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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빙엑스(BingX)'를 미신고 거래소로 지정했습니다.
빙엑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지난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호가창을 공유했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빙엑스와 그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 호가창을 공유할 수 없고 직접적인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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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빙엑스(BingX)’를 미신고 거래소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빙엑스를 국내에서 영업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거래소로 규정했습니다.
빙엑스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지난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호가창을 공유했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빙엑스와 그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 호가창을 공유할 수 없고 직접적인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만약 이용자가 빙엑스를 통해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입금하면, 정상적인 자산 반영이 되지 않으며 복잡한 입금 반환 절차를 통해 자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하반기 두 달가량 스텔라와 호가창을 공유하며 거래를 진행해 왔으나,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오더북 공유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호가창을 공유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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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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