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만에 종결…유족 최종 승소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로,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앞서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8월 이를 뒤집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작가는 지난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박태해 선임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당 4000만원 벌던 한혜진, 현금다발을 냉장고에 숨겼던 속사정
- 1500억원 굴리는 전략가 전지현, 스크린 밖에서 증명한 투자 법칙
-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진짜 이유, 외모 점검만이 아니었다
- 매달 8000만원 버는 토니안, 슈퍼카 3대 날리고 ‘재무제표’ 뜯어보는 이유
- 숨진 女소방관 카톡엔 “여기 미쳤어, 소맥 원샷”…약혼자 분통
- “덕분에 살았다. 평생의 은인”…임라라·노현희·김수용 살린 119 구급대원들
- “양육모의 50억 빚, 제가 갚아야 하나요?”…4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잘살아보세]
- 채소를 사 먹는 게 신기했던 산골 소년…‘초롱이’ 이영표가 증명한 헌신의 가치
- 친부 떠난 뒤 만난 새아버지…조현아·선미가 성까지 바꾸려 한 이유
- 데뷔 했지만 여전히 ‘미생’…박경혜·최지수·임주환의 태도는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