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지> 4억 주고 문항 구입…'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 재판행

김윤희 작가 2026. 1. 12. 19: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최근 검찰이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유명 일타강사와 전현직 교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강사들은 다양한 문항거래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관행인지, 아니면 엄중한 범죄인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파장을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일타강사와 함께 수능 관련 문항을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교육 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총 4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이나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이 주된 범죄사실로 보입니다.

특히 대중에게 잘 알려진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강사는 2020년부터 3년간 교사 3명에게 약 4억 원을, 조정식 강사는 같은 기간 교사들에게 약 8천만 원을 문항 제작 대가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 팔고 강사가 돈을 준 것인데, 일각에서는 "실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 부분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인데요, 즉 해당 사안에서 교사들이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을 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직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교사들이 받은 금액은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수능 출제나 EBS 교재 집필 같은 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만약 검찰이 '대가성'까지 입증해낸다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조정식 강사의 경우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배임교사'란, 타인에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즉 배임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사주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조정식 강사가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사에게 "교재가 공식 출간되기 전에 문항을 미리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BS 교재 집필진인 교사는 출간 전까지 문항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식 강사가 교사들이 이 임무를 위배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돈을 주고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별도로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서현아 앵커 

기소된 강사 측에서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에게 모의고사 출제와 교사 집필 같이 용역을 맡기는 일은 교장 승인하에 일어나는 합법적인 과정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인데요?

박은선 변호사

핵심은 역시 '돈의 성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강사들이나 교사들이 무죄를 인정받으려면, 이들 간 오간 금품이 수능 출제나 EBS 집필 같은 '공적인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대가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정당한 원고료'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교사의 공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적인 지식 창작 활동의 대가였다는 점을 법원을 설득시켜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선 단순히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문항 제작 과정이 실제 교사의 직무와 분리되는 점, 주고받은 금품이 통상적인 원고료나 연구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연루된 교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교사들에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즉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교원 자격이 상실되는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평생을 바친 교직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것이죠.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금고 이상의 형도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약간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여기 전직 현직 교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렇죠.

이제 현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징계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전직 선생님들은 징계의 위험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제 민사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현직 선생님들의 책임이 더 무거울 것이고 형사처벌에서도 그 양정을 상정할 때 현직 선생님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 볼 것으로 예견됩니다.

서현아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재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스타강사들과 교사들 간 오간 금원의 법적 성격이 정당한 원고료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아직 그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비위 교사와 강사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교육 시장의 오래된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인지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느꼈을 박탈감과 불신을 치유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교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엇보다 이 선생님들이 이 학원 강사와 문항을 거래했다는 것은 이 특정 학원에 다니게 되면 해당 평가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시사하게 됩니다.

이게 입시 시장의 어떤 입시의 어떤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 재판에서 네 사교육 카르테의 관행을 엄단해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을 한 단계 바로 세우는 데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은선 변호사

사실 이 법리적으로만 살펴봤는데 누구나 이제 그런 의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 문제의 어떤 거래가 왜 주목을 받냐면 EBS에 출제됐던 문항 출제 위원이었던 교사가 사적으로 만들었던 문항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학원에만 갔다면 그 문항은 추후에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타 강사를 얘기할 때 족집게 강사다.

저 사람의 학원을 다니면 거기에 나온 문항이 바로 수능에 출제되더라 이런 이제 놀라운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그 강사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런 문항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입시의 균형 입시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제 내막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대책 그리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