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만에 종결…이우영 작가 유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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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에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7년만에 종결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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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에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7년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로,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가족들의 일상을 코믹하게 그린 만화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책을 제작했으나, 출판사는 2019년 11월 계약 위반과 부당한 작품 활동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작가도 2020년 7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지난해 8월 이를 뒤집고 형설앤 측이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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