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이겠다"… 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男' 징역 3년 구형

이현주 2026. 1.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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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동료 재소자들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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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발언 혐의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 20년형 복역 중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 김진주씨를 발로 차고 있는 폐쇄회로(CC)TV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검찰이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김진주(필명)씨를 돌려차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강간살인 미수)로 대법원에서 이미 2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에 더해 이씨는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김씨의 주소를 알고 있다, 김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동료 재소자들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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