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 성폭행했다는데… 울산 사립고 측 “여교사는 다 겪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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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사립학교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2일 경찰과 울산여성연대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립고교 5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있었던 술자리 이후 20대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여성연대 등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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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자의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주장도 나와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최근 3년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울산여성연대 등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의 삐뚤어지고 권위적인 운영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라면서 “학교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전면 개혁하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울산여성연대 등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관리자들이 피해자에게 “학교에 계속 나와라”, “소문내지 마라”, “여교사 중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가해 교사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어서 이런 범죄를 반복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국가통신망 마비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늦게 받아 직위해지가 늦어졌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울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해 교사는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다”라고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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