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느낌”...서보학 교수 중수처법 반발, 자문위 사퇴

곽진산 기자 2026. 1.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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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발표에 반발해 사퇴할 뜻을 밝혔다.

서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자문위가 (정부에서) 결정을 유예한 보완수사권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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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 반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 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발표에 반발해 사퇴할 뜻을 밝혔다.

서 교수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더 이상의 자문위 논의는 의미 없다”며 “내일 자문위 회의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자문위가 (정부에서) 결정을 유예한 보완수사권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법률안 내용에는 중수청 구조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고 해 사실상 기존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교수는 그간 자문위에서 이런 형태의 이원화 구조로는 우수한 수사관을 채용할 수도 없고 현재 검찰청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지만,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자문위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교수는 중수청에 신설되는 수사사법관과 관련해서도 “검찰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확장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도 중수청에 우선권을 준 것은 사건을 독점하게 하는 부작용이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제2검찰청’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검찰 특별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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