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도로 집회 80대 사망 비극…사랑제일교회 주최 집회였다 [세상&]

정주원 2026. 1.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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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실내 예배 요청” 공문
경찰 ‘실내 집회’ 2차례 권고, 교회는 무응답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전국주일연합예배가 열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최근 시청역 인근 집회 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이전부터 사랑제일교회에 실내 예배 전환을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일요일 일정 시간대에 도로 위에서 예배를 진행해 왔고 그로 인해 시민 불편과 교통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특히 혹한기이고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최근 교회 측에 실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행정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그런 권고 이후에 펼쳐진 집회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소한 겨울 기간 동안만이라도 실내나 인도 등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예배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공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집회 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남성은 그날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정공문 발송 시점에 대해 “1차 공문은 사망사고 발생 전인 12월 16일 발송했고, 2차 공문은 사고 이후인 1월 8일 발송했다”며 “2차 공문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 사망과 관련해 주최 측에 대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망 사고는 아니라고 보고 일반 병사로 처리했다”며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 측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어 별도의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추가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박 청장은 “추가 공문 발송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행정지도나 공문을 통해 도로 위 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약자가 많은 만큼 옥내 집회가 가능하도록 계속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회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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