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트럼프' 밀레이, 국가정보기관에 영장 없는 구금 권한 부여 논란

홍채완 2026. 1.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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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긴급대통령령(DNU)을 통해 국가정보원(SIDE)에 사법부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보수언론 라나시온의 호아킨 모라레스 솔라 대기자는 11일(현지시간) 일요칼럼을 통해 "이번 긴급대통령령 발동은 헌법을 망각한 행위이며, 법치국가 개념에서의 완전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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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조차도 "헌법을 망각한 행위"라며 긴급대통령령 비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긴급대통령령(DNU)을 통해 국가정보원(SIDE)에 사법부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긴급명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발동됐다. 이후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다수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1월 휴정에 들어가면서 즉각적인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정보국 요원이 자신이 국가정보원 소속임을 구두로 밝히는 것만으로 개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밀레이 정부는 이번 조치가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인 공동체연합회(AMIA·아르헨티나 유대인 상조회) 건물 폭탄테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궐석재판 가능성과, 이에 따른 외국 정부의 보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인권 단체는 정보기관의 역할은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사법부에 통보하는 데 한정돼야 하며, 직접적인 구금 권한을 부여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에도 아르헨티나 경찰은 현행범의 경우에만 시민을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 즉시 판사에게 신병을 인계해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헌법상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에만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헌법 제99조 3항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 사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 구금은 형사 사법 영역에 해당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와 언론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된다. 현재까지 아르헨티나는 2001년 제정된 정보법을 통해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해왔는데, 이에 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이번 긴급대통령령은 향후 국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 언론 등에서도 "사법부 영장 없는 구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보수언론 라나시온의 호아킨 모라레스 솔라 대기자는 11일(현지시간) 일요칼럼을 통해 "이번 긴급대통령령 발동은 헌법을 망각한 행위이며, 법치국가 개념에서의 완전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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