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 관여 장성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 7명 중징계
조혜진 2026. 1.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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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에 대한 추가 징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사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준장 7명에 대해서도 모두 중징계로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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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에 대한 추가 징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사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준장 7명에 대해서도 모두 중징계로 처분했습니다. 그중 1명에는 정직 2개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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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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