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의 생존투자] 상장리츠 분리과세 추진… 고액투자자 투자 셈법 달라질까

김지영 2026. 1.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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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을 예고하면서 고배당 투자 전략의 지형이 달라질 전망이다.

그간 배당성향이 높음에도 종합과세 부담으로 매력이 제한됐던 상장리츠가 세제 혜택을 계기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상장리츠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이 이미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투자자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부담이 컸던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수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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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을 예고하면서 고배당 투자 전략의 지형이 달라질 전망이다. 그간 배당성향이 높음에도 종합과세 부담으로 매력이 제한됐던 상장리츠가 세제 혜택을 계기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상장리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장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형 부동산을 매입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거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코람코더원리츠·SK리츠·신한알파리츠·삼성FN리츠 등이 상장돼 있다.

그간 리츠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음에도 2026년부터 도입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혜택에선 사실상 제외돼 왔다. 이미 리츠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후속조치로 리츠의 분리과세가 경제성장 전략방향에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셈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간 상장리츠 배당금이 3000만원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기존 과세 체계에서는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아 배당금 가운데 1000만원에서만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반면 상장리츠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2000만원까지는 기존과 같은 14%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 1000만원은 소득 규모에 따라 20~30%의 별도 세율로 과세가 종결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20% 수준에 그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일한 배당금을 받아도 과세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200만~250만원가량 차이 나는 셈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상장리츠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이 이미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투자자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부담이 컸던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수단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투자자의 경우 기존 과세 체계와 큰 차이가 없어 세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혜택은 배당소득에만 적용되는 만큼 투자 전략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리츠 주가는 금리 수준과 부동산 자산 가치, 공실률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투자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어서다. 이에 장기 임대차 계약 비중이 높고 배당 안정성이 검증된 상장리츠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세제 혜택의 정확한 적용 시기(2026년 또는 2027년 귀속분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시행이 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리츠 시장 자체를 키우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며 "상장리츠 분리과세 도입으로 개인 자금 유입과 유동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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