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 옥외광고물 논란… 캠퍼스 일대 ‘불법 현수막’ 도배

김종구 기자 2026. 1.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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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학교가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교문과 담벼락, 심지어 건물 간 연결다리(보행 브리지)에도 광고성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에 걸어야 하고 학교 담장이나 건물 외벽, 연결 통로 등에 임의로 거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 내 담장과 연결다리 등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자진 철거 유도 및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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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무시’ 주변 외벽에 무분별 설치
도시미관 훼손·시민 안전 등 우려
대학측 “행정당국 단속 無” 주장
市 “자진철거 유도·행정처분 검토”
부천대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외벽, 건물 간 연결다리 등에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석사 과정 모집’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대학교가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교문과 담벼락, 심지어 건물 간 연결다리(보행 브리지)에도 광고성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학 캠퍼스가 법과 질서를 외면한 채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도시 미관 훼손에 ‘상아탑’ 권위마저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에 위치한 부천대 정문과 후문, 주변 외벽 등지에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석사 과정 모집’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대 사거리 도로변 담장과 건물 간 연결다리까지 전용 홍보판처럼 활용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에 걸어야 하고 학교 담장이나 건물 외벽, 연결 통로 등에 임의로 거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영리 혹은 준영리 목적의 광고로 법적 적용 제외 대상인 공공 목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심각한 건 시민의 안전이다. 10일 오산에서 강풍이 불어 낙하한 현수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처럼 현수막이 시민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부천대는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위험천만한 불법 행태를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대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외벽, 건물 간 연결다리 등에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석사 과정 모집’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다. 김종구기자


대학 캠퍼스 곳곳에 대형 현수막을 장기간 게시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시 철거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행정당국의 단속은 미온적이어서 이 같은 불법행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A씨(45)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B씨(35)도 “소상공인 현수막은 엄격히 단속하면서 대학의 불법은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부천대 관계자는 “불법인지 몰랐다. 관행적으로 지속해 현수막을 걸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없었다”며 “행정당국에 알아보고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내 담장과 연결다리 등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자진 철거 유도 및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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