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도 늘어나는 빈집에… 앞다퉈 정비 사업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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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비해 인구 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 지역에서도 빈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계속 늘어나자 평택시는 정비사업에 세제 혜택 특전을 도입했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용·공공용 부지로 내놓으면 추가 세금 감면혜택도 준다.
화성시는 올해 5년마다 수립하는 빈집 정비계획을 통해 붕괴 등 위험 요인이 확인된 빈집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 설치, 경고판 부착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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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철거비 300만 원 지원

지방에 비해 인구 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 지역에서도 빈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정비사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빈집(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은 4,49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664곳에 비해 22%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도심지역(1,247→1,437곳)보다 농어촌지역(2,410→3,056곳)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빈집은 화재와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부르고, 주변 경관을 해쳐 주거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선 골칫거리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27일과 12월 15일 각각 불이 난 여주시 대신면의 단독 주택과 안양시 동안구 반지하 주택도 모두 집주인이 없는 빈집이었다. 두 곳 다 무단침입한 외부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이 계속 늘어나자 평택시는 정비사업에 세제 혜택 특전을 도입했다. 시는 올해부터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3년 이내 신축하는 주택 등 건축물에는 취득세 25%(최대 75만 원)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용·공공용 부지로 내놓으면 추가 세금 감면혜택도 준다. 평택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 640가구의 빈집이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빈집 철거에 나서는 소유주에게 철거비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월 20일까지 주택 소유주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빈집 45곳을 철거했다.
소유주 사정으로 빈집 정비가 지체될 수도 있는 만큼 선제 조치에 나서기도 한다. 화성시는 올해 5년마다 수립하는 빈집 정비계획을 통해 붕괴 등 위험 요인이 확인된 빈집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 설치, 경고판 부착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천시 측은 “매년 늘어나는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개인 재산인 만큼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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