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구속한 채 재판,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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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북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 때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는 등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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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북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 때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는 등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 당일 거론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그 이유에 대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에 대해 미리 판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문제도 거론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 바,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도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다.
재판부는 오전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2개월 전인 같은 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외국과 몰래 공모해 대한민국 관련 전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경우 등)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북한 측과 공모한 정황 등 법 적용이 어려운 만큼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는 일반이적죄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앞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결심은 지난 9일 1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13일 나머지 결심 공판 절차가 진행된다. 16일에는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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