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국인 여성 대상 무면허 의료시술 일당 검거

김영희 2026. 1.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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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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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모텔에서 중국인 여성 1명을 상대로 얼굴 보톡스 주입과 질 축소 시술 대가로 약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에 ‘여성 미용·성형 시술’ 광고를 게시한 뒤, 시술 희망자가 나타나면 한국으로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뒤 이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시술 담당, 보조, 사진 촬영, 온라인 홍보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입건된 2명은 국내에 거주 중이었으며, 구속된 3명은 사건 발생 전날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함께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 점을 토대로, 이전에도 유사한 불법 의료 행위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로부터 가슴 확대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술 대상자들은 “국내 병원보다 비용이 크게 저렴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효과가 좋다는 후기를 보고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인 A씨는 의료 기술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등 범행 전반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 의료 행위가 인정될 경우,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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