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엔 생활비라 하세요”...금감원 ‘상장 대박’ 사기 기승에 소비자 경보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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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 대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 등급을 격상했다.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수법이 금융사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코칭'하는 단계까지 진화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12일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 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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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에서 ‘경고’로 상향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mk/20260112144804680afuw.png)
금감원은 12일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 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유형의 투자사기가 나타났던 지난해 6월 ‘주의’를 발령한바 있지만, 이후로도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죄 피해 민원이 잇따랐다.
최근 발견된 사기 일당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고액을 이체할 때 은행 등 금융사가 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파악, 투자자들에게 “금융사 확인 전화가 오면 투자가 아닌 지인에게 보내는 생활비나 계약금 명목이라고 답변하라”고 구체적 대응 매뉴얼을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도 더 대담해졌다. 이들은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허위로 작성된 ‘재매입 약정서’를 써주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웠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 등에 마케팅 업체를 통해 홍보성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조작된 기업설명(IR)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믿게 만드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사기 진행 과정은 조직적이다. 초기에는 불특정 다수를 리딩방으로 초대한 뒤 실제 상장 예정 주식 소량을 무료로 입고해 주며 환심을 산다. 이후 가짜 정보를 흘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제3자를 가장한 바람잡이가 등장해 “물량을 더 확보해오면 웃돈을 주고 사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는 절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1:1 개인 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한국거래소(KIND)를 통해 실제 상장 심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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