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시설입소 아동의 빠른 임시후견인 지정 위한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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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고, 후견인이 된 사람에 대한 감독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해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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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고, 후견인이 된 사람에 대한 감독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해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부모가 있지만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 아동의 시설 입소와 후견인 지정까지 시간차가 발생하여,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과 병원 입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아동의 시설 입소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아동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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