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의무’ 합헌 판단에···국토위, PM법 재심사

도혜원 기자 2026. 1.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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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법 개정안 법사위서 국토위로 회수
원동기면허 소지 의무화 조항 추가할 듯
서울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계도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PM법(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12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PM법을 다시 국토위로 회수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PM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운전 능력과 안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이다.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PM법에는 16세 이상이 PM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는 교통법안소위 또는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원동기면허 관련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면허 소지에 더해 보호장구 착용 의무 조항까지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법안 수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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