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4시] 천안시, 충남도와 건설·도시분야 정책 협력 강화…현안 공동 대응

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2026. 1.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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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충남도와 건설·도시 분야 발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와 충남도는 건설·도시 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도시개발 및 주택정책 현안 △공공·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노후 주거지 정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신청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18, 5404) 전화 또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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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파·대설 대비 ‘취약계층 현장점검’ 강화
천안시, 올해 등록면허세 26억6000만원 부과
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천안시는 충남도와 건설·도시 분야 발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남도청 총건축가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춘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와 충남도는 건설·도시 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도시개발 및 주택정책 현안 △공공·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노후 주거지 정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향후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경열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주거 정책은 광역과 기초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정책 연계성을 높여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한파·대설 대비 '취약계층 현장점검' 강화

지난 9일 윤은미 천안시 복지정책국장이 한파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주거 상태 등을 살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한파와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한파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와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주거·건강 상태를 살피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전기장판과 이불 등 방한 용품과 쌀, 라면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으며, 겨울철 건강 관리와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등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현장 중심의 점검과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올해 등록면허세 26억6000만원 부과

천안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7272건, 총 26억6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25억6100만원) 대비 약 1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규 면허 등록이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나뉘며, 종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2일까지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천안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다. 신청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18, 5404) 전화 또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순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청·납부 기간은 22일까지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는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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